Seoul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34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부산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