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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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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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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9호(국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체납자 압류예정 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전북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63-240-3587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체납자 압류예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2019. 2.15. ~ 2019. 3. 1.(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9. 2.15. 현재)

(단위: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주식회사

에**로닉엘에스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 *층

191007543외

5건

6,348,560

국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2월 1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파일
지역 전북
작성일 2019-02-15
조회 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