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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상세내역: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