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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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0107호
2025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1. 공 고 명 : 2025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경비) 적용기준 알림 2. 적용시기 : 2025.7.1.자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3. 작성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 준용 4. 문 의 처 :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54)
붙임 2025년 서울지방우정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경비) 적용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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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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