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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작성일, 지역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제도 변경 안내 관련 Q&A
담당자 평택우체국 지원과
담당부서 평택우체국
전화번호 031-8053-3185

 1.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횟수  개선 취지는?

 o 1인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1회 배달 성공률 감소 및 재배달 시도율 증가가 나타남에 따라 우편물 반환 전 고객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관기간 연장 필요
-우편서비스 제공 수준을 유지하면서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확대 필요성 대두
*알림 톡(포스트톡, 카카오톡),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무인우편물보관함 보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2. 보관기간을 4일로 정한 사유는?
o 등기배달 관련으로 고객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희망 우체국 보관기간*에 대한 질의 결과 *4일 이하*응답 비중이 과반수  
차지
* 조사기간 :20.6.25~7.10. 조사방법(응답자 수) : 설문지(369명), 대면조사(2,701명)
<응답결과>
보관기간 2일    응답비중 21.1%
보관기간 3일    응답비중 23.2%
보관기간 4일    응답비중 10.6%
보관기간 5일    응답비중 44.7%
보관기간 기타   응답비중 0.4%

3.  1회째 배달 시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수령을 하지  못하였는데,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우체국을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지?

o 1회째 미배달 시 익일로부터 4일간 우체국에서 보관을 실시하며, 수취인이  알림 톡,전화(콜센터, 우체국 등), 온라인을 통하여 재배달 희망일을 선택하여 2회째 배달을 신청 가능
-또한,  재배달 희망일에 수취인이 부재인 경우에도 경비실*,관리사무소,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 신청 가능
 * (경비실, 관리사무소 배달불가 우편물)내용증명, 특별송달, 선거우편, 외완등기이며, 그 외 우편물이더라도 동 장소 근무자와 사전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도 포함
** (무인우편물보관함 배달불가 우편물)보험취급, 특별송달, 착불, 계약등기 중 회신우편 및 본인지정 배달

4. 2회째 배달의 경우 수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1)(알림 톡) 우편물 접수 시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경우,집배원이 1회째 미 배달 결과등록을 PDA에 입력하면 수취인에게 알림 톡이 발송되며,동 알림 톡에서 재배달 희망일을 지정
2)(전화)1회째 미 배달 시 집배원이 수취인 주소지에 도착안내서를 부착하며, 수취인이 동 안내서를 확인 후 콜 센터,사무실 등으로 전화 연락하여 재배달 희망일 지정
3) (온라인)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우편물 배송조회 화면에서 재배달 희망일 지정

5. 배달횟수 개선 대상에 속하는 우편물은?
 o 특별송달, 내용증명, 선거우편, 보험취급, 맞춤형 계약등기,선택      등기, 복지등기, 등기소포 등을 제외한 등기통상 우편물

6. 재배달 희망일 및 배달장소 지정 신청시간 제한이 있는지?
 o (재배달 희망일 지정) 집배원이 1회째 미배달 결과 등록 시부터 
재배달 희망일 당일 05:00까지
o (배달장소 지정) 1)1회째 배달자료 생성 시부터 집배원 배달결과 등록 시까지, 2)재배달 희망 시부터 재배달 희망일 당일 05:00까지

7. 수취인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배달시각 지정을 요청 시?
o 수취인의 일정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보관기간(4일) 중 희망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집배원은 하루 동안 정해진 순로에 따라 배달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수취인 개인일정에 맞춰 시각까지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대면배달이 불가한 수취인의 경우 경비실, 관리사무소, 무인우편물보관함 등 배달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작성일 2025-12-31
지역 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