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배상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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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예금사업과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44-200-8428 |
안 내 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와 관련한 소송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고 금융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금거래 시 피한정후견인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와 ②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금거래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를 2020년 6월 24일에 개선하였으며, 개선 이전 위 예금거래 절차로 인해 피해사실이 있는 분들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 정 사 업 본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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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27 |
지역 |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