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 3.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4.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5.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6.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 7.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징수법 제7조의제2제3항)
  • 8.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9.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등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제1항)
  • 10. 방송통신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중 보호요구가 있는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
  • 11.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 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5. 남북한간 방송통신 관련 협의 및 협상내용, 방북 및 북한주민접촉 정보, 남북한 통신망 구축 및 운용 정보 등 남북한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관한 정보
  • 6. 방송통신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정보, 통상협상에 대한 전략수립의제검토교섭이행 및 통상분쟁 관련 회의 및 협상대응 정보
  • 7. 방송통신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전략과 관련 있는 정보
  • 8. ITU, APEC 등 방송통신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국제협약협정의개정 등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 9. ASEAN 등 다자회의 및 방송통신 양자회담 시 논의된 내용 중 비공개에 합의한 사항
  • 10.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협정문
  • 11. 방송통신 사업자 및 IPTV 제공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12. 전파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13. 전파방송 정보화 기본계획 중 비밀무선국 현황 등의 비밀 정보
  • 14. 방송기술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국가간 상호인증에 관한 국제협정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15. 전파감시 및 방송통신 보안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 16. 군경호용 주파수 이용계획 및 사용승인 정보
  • 17.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국제무선국 호출부호열 확보 및 지정관리, 국가간 전파혼신 조정,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간 위성망 조정 등 주파수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18. 통신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통상협상 기본계획 수립 정보, 대응방안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저해 및 통상협상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정보
  • 19.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공익성 심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협정 등 국익관련 정보
  • 20. 국가지도통신 구축 운영 및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정보
  • 21. 사이버안전(민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2.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지정취소,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지원, 침해사고 및 정보공유분석센터 관련 정보
  • 23. 본부 구내통신망 구성도 등 청사방호 및 국가행정통신망보호와 관련된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 2.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과학기술정책, 중간 연구성과 등
  • 3.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 2.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과학기술정책, 중간 연구성과 등
  • 3.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제5호 제 5 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심의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가. 당해 평가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심의, 정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라. 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등 기관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 4.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가.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 나.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 다. 민간고용휴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
  •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 6. 자체 조직진단직무분석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7.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의 제개정 사항
  • 8. 방송사업자 인허가 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포함한 인허가 추진에 관한 사항
  • 9. 방송통신시장 조사를 위한 계획 및 조사시스템조사기법에 관한 정보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10. 방송통신 분쟁사건 및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분쟁조정이의신청서, 의견진술서, 재정(안) 등의 정보
  • 11.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계획, 사실조사, 신고서, 조사결과 보고서 등
  • 12. 방송발전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 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평가의견
  • 1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14. 각종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조정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15. 본부 소관의 물자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 가.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 등)
    • 다.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다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5.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7.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8.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2. 방송통신 사업 인허가 및 등록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각종 영업보고서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3. 기타 업무상 취득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영업회계 정보, 기술에 관한 정보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4.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5.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6.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 7. 방송통신 해외진출 관련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전략, 수출 상담액 및 계약액, 기술정보 등의 영업비밀 정보
  • 8. 남북 방송통신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한 위탁연구과제 중 내용 공개 시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과물
  • 9.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관련 평가심사 추진 사항 중 정책연구를 신청한 법인단체 등 경영영업상 비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10. 주파수 지정, 주파수 이용권 양도양수 승인 등과 관련된 해당 법인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정보
  • 11. 기간통신사의 겸업 및 공익성 심사,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와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정보
  • 12.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관련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보고서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및 보고서
  • 13.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기업의 회계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 등이 포함된 심의안건 및 보고서
  • 14. 통신서비스 시장의 동향조사분석 관련 대상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15. 통신사업자의 사업계획, 주요통신설비 위치, 가입고객, 장애 및 복구 현황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16. 인터넷 전화 관련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성 현황, 적용기술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17. 전기통신설비 제공 관련 대가 산정 정보, 공동구축 정보 등 해당 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18. 보편적 통신서비스 손실 보전금과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보고서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 19. 인터넷도메인 등록대행사 및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자료
  • 20. 이용자 참여형 비즈니스 기반조성과 관련된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및 각종 용역수행을 위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 시공실적 등 영업상의 정보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041-56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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