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하남우체국 공고 제2026-11호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국에 보관중인 반송불능우편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정당 발송인께서는 기간 내에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2026-1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