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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노조는 비정상적인 단체협약의 합리적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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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비정상적인 단체협약의 합리적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택배노조파업 돌입 선포’(3.14.)관련 유감 표명 -

우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우편물 특별소통대책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택배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우정사업본부와 위탁배달 수탁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현행 단체협약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변화한 우편사업 환경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5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1219 토론회 개최, 3자 협의 4,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간 단체교섭 8회 등 원만한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최초에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제시한 교섭안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현행 단체협약의전국 동일한 기준물량 190는 지역별 물량 편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둘째는, 과거 집배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위탁배달원 제도를 편지와 등기 우편물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초소형 소포는 집배원(이륜차 배달), 중대형 소포는 위탁배달원(화물차 배달)이 배달하는 체계로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소포우편물 배달체계 변경 및 수수료 조정에 대해서는 택배노조의 반대가 커 금번 단체협약에서 제외하고,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택배노조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대신 또다시 파업 돌입을 선언한 것이다.


결국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제시한 최종 교섭안은 택배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수수료 조정, 초소형 소포 배정 제외 등은 이번 단협안에서 제외하고,기준물량은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175~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이다.

 

이는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내용을 제외한 제안이었으나,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전년도 관서별 배달물량 보장을 주장하여 결국 합의 도달에 이르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소포우편물 접수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일부 택배사 파업 등으로 접수물량이 많았던 2022년의 관서별 물량을보장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택배노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별소통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우편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소포우편물 접수 중지는 가급적 지양할 계획이다. 또한 파업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집배원의 소포배달을 확대하고, 배달 장애가 높은 관서에 인력 지원 등을 통해 배달지연에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우체국소포 위탁배달원은 민간택배 배달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포위탁배달원은 주 5일 근무에 1통당 평균 수수료가 21년 기준 1,219 원인 반면, 민간택배기사는 주 6일 근무에 883원의 배달수수료(출처: 한국교통연구원, 택배 집배송기사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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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4
담당자 배정기 서기관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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