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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전에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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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체국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청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된 보험은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http://www.epostban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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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보험 |
| 담당부서 | 보험사업팀 |
| 작성일 | 2007-03-12 |
| 조회 | 4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