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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전에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수 있나요?
o 우체국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청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된 보험은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http://www.epostbank.go.kr/
 
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사업팀
작성일 2007-03-12
조회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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