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택배노조 기자회견(9.15.) 관련 우체국물류지원단 설명자료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70-4712-7831

택배노조, “분류작업 했는데 분류비용 지급안해” 주장 관련 우체국물류지원단 설명자료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소속 소포위탁배달원들의 노동강도 개선을 위해 개인별 분류작업을 전국 

표본조사 혼재율 결과의 평균값으로 모든 시행국(위탁배달원)에 동일하게 우본-우체국물류지원단

-택배노조 3자간 합의(2022.7.1.자)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집중국 및 물류센터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별 분류가 100% 시행(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개인별 분류의 전국 평균값을 

산출하여 혼재에 따른 분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표본조사는 년 2회(상반기(5월), 

하반기(1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개인별 분류 시행에 주요 판단 기준인 국별 개인별 분류 혼재율은 노사합의에 의해 전국 표본조사 

혼재율 결과의 평균 값(20%)을 모든 시행국(위탁배달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금번 

시행국 143국 중 일부 혼재율이 높게 나온 8개국에 대하여, 전국 평균값(20%)을 적용하여 개인별 

분류비(20%)를 지급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2022년 7월 개인별 분류 시행초기 일부 혼선이 발생한 8개국의 경우 8월 이후 

인력 추가배치 등 개선을 추진하여, 혼재율 상당부분 개선 된 상황이며, 소포우편물 개인별 분류 혼재율

산정기준 9조는 소포구분기 고장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개인별분류가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3일 

이상 시행되지 않을 때 분류비용을 지급한다. 라는 것으로 이번 일부(일시적)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후,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혼재율이 전국 평균 값 20%미만이 지속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파일
작성일 2022-09-15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