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buk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 2013 - 12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라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시 행 일 : 2013.8.5.(월)
세부내역 : 첨부물 참조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