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특급우편 변경 고시 알림(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 201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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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42-611-1133 |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 2013-1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 시행일: 2013. 3. 2.(토)
2013. 2. 8. 충청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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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 |
작성일 | 2013-02-08 |
조회 | 6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