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47호(태풍 피해지역 우체국보험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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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2-2195-1606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4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험료 납입유예 조치 등 특별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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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2-09-03 |
조회 | 10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