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buk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 - 31호
우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경조카드 신상품 6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행내역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