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1 - 1호[보통우편물 송달기준 곤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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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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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1 - 1호
우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통우편물 (접수한 날부터 4일 이내 배달) 송달기준 적용 곤란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30.
경인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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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인 |
작성일 | 2012-07-12 |
조회 | 7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