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27호(우정용품규격(통신일부인 3호)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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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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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27호
「우정사업 물품관리 세칙」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우정용품 중 우표인쇄용지에 대한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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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2-07-06 |
조회 | 13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