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9호(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 시험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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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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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1-69 호
우편법 시행령 제 7 조 및 시행규칙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안내서 우편 배달제도 시험서비스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1-55 호 )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 2011 년 11 월 24 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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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1-11-24 |
조회 | 9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