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우편(e-그린우편) 취급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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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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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e-그린우편) 취급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 안내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7에 따른 전자우편(e-그린우편)의 인쇄,봉함 취급조건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액조건 등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3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6.17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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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인 |
작성일 | 2011-06-17 |
조회 | 8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