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27호(소포우편물 대금교환 역무 변경에 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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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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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1-27 호
우편법 시행령 제 7 조 (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 10 조에 따라 우편법 제 15 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 25 조제 1 항 3 의 소포 우편물에 부가하는 우편역무인 대금교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공고합니다 . 2011 년 5 월 2 일 우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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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1-05-02 |
조회 | 15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