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18호 통상 우편물 대금교환 폐지에 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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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2-2195-1275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1-18 호
우편법 시행령 제 7 조 ( 제도의 변경 등 )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 10 조에 따라 우편법 제 15 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 25 조 제 1 항 3 의 대금교환에 대하여 부가할 수 있는 기본 역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 ( 폐지 ) 함을 공고합니다 .
2011 년 3 월 23 일 우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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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1-03-23 |
조회 | 13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