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buk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0017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