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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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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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 - 27호
강원지방우정청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시행을 위한창구업무 취급시간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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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작성일 | 2016-05-04 |
조회 | 5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