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nam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여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2015년 8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