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MS 요금선납봉투 서비스 시험운영 내용 및 EMS 요금선납봉투 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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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2-2195-1432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8-85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와 동법 제13조(우표류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EMS 요금선납봉투 서비스 시험운영 내용 및 EMS 요금선납봉투 발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우정사업본부장
※ 문의사항 : 국제사업팀(02-2195-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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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08-12-12 |
조회 | 18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