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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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51-559-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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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2호 2026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2026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 변경대상: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변경 ○ 적용시기: 2026. 1. 5.(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6년 1월 5일 부산지방우정청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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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부산 |
| 작성일 | 2026-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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