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buk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산불' 피해 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의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