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44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부산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