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100호(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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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남청 회계정보과 |
전화번호 | 062-00-4754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100호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고지 등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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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작성일 | 2025-06-19 |
조회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