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백화점상품안내서 마케팅 대행업체 및 위탁배달 대행업체 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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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충청체신청 | 
| 전화번호 | |
| [충청체신청 공고 제2009-31호] 「우편법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화점 상품안내서 우편물 마케팅 대행업체 및 위탁배달 대행업체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6                   충청체신청장 | |
| 지역 | 충청 | 
| 작성일 | 2009-05-06 | 
| 조회 | 1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