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백화점상품안내서 마케팅 대행업체 및 위탁배달 대행업체 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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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충청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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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체신청 공고 제2009-31호] 「우편법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화점 상품안내서 우편물 마케팅 대행업체 및 위탁배달 대행업체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6 충청체신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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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 |
작성일 | 2009-05-06 |
조회 | 9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