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cheong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31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하여 '소형포장우편물 준등기 우편함서비스'시험적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