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국고귀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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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종성 |
담당부서 | 영업과 |
전화번호 | 02-783-0389 |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국고귀속 안내 [여의도우체국 공고 제2015-5호]
여의도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공 고 사 항 -
1. 국고귀속일 : 2015. 6. 1.(월) 2. 국고귀속범위 :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환급청구가 없이 5년이 경과한 예납금) 3. 환급기간 : 2015. 4.27.(월) ~ 2015. 5.29.(금) 4. 환급장소 : 여의도우체국 영업과 5. 구비서류 가.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 및 영수증서 (계약자 인감 날인) 1부 나. 통신판매 회원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 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신분증 사본) 라. 회원 본인 및 법인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 1)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오시는 분 신분증 )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구비서류는 여의도우체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의도우체국 취미우표 담당(02-783-0389)에게 연락 바랍니다.
2015년 4월 24일
여 의 도 우 체 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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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일 | 2015-04-27 |
지역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