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부인 명칭 개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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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우편담당 |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2-1588-1300 |
일부인 명칭 개칭 안내
2014.12.4.자로 개정,시행된 우편법령에 따라 '통신일부인'이 '우편날짜도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제처의 "법령에서의 일본식 용어 정비"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일부인, 계기, 대체불입, 응급가료, 계리 등 우편법령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한 것입니다.
우편날짜도장과 관련해서 순화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일부인 -> 우편날짜도장 - 일부인 -> 날짜도장 - 기념통신일부인 -> 기념우편날짜도장 - 관광통신일부인 -> 관광우편날짜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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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2-24 |
지역 |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