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금후납 장기 미이용자 담보 보관금 환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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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홍선 |
담당부서 | 영업과 |
전화번호 | 02-863-0014 |
요금후납 장기 미이용자 담보 보관금 환급 안내
1. 평소 우정사업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께서 우리국과 우편물 후납계약(요금수취인부담) 체결시 납부한 담보금에 대하여 기간 내 환급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환급시 국고귀속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가. 요금후납 계약 해지 대상 - 요금후납계약자가 발송하는 우편물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4월 이상 월 100통에 미달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규칙 제 102조) 나.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5년이 경과하여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다. 환급기간 : 2013.11.25.(월)까지 환급신청이 없을시에는 국고귀속 처리함 라.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담보금수령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 사업체 명의 통장 사본 1부. - 위임장, 오시는분 신분증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 02-863-0014(수취인부담 계약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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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05 |
지역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