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간 주차 차량 이동주차 2차 공고 [화성우체국 소속(구)남양우체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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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화성우체국 | ||||||||
담당부서 | 화성우체국 | ||||||||
전화번호 | 031-8077-1954 | ||||||||
< 화성우체국 공고 제2025-23호 > 무단방치 차량 견인처리 공고 (2차) (구)남양우체국 청사 주차장에 아래의 차량이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2025년 5월 26일까지 해당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26조에 의해 관할시청에 의해 견인되어 강제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체처리: 매각 또는 폐차(직권말소) 1. 공고기간: (2차) '25.4.25~5.26 (1차) '25.2.18~4.26 2. 공고 대상
3. 공고 내용 가. 상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 방치된 차량을 이동조치(출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시청에 견인의뢰(예정)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치자동차 견인 의뢰일(예정): 2025.5.27.(화) 다. 관할시청에 의한 견인조치 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자동차의 소유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25일 관련문의 : 화성우체국 031-8077-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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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25 | ||||||||
지역 | 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