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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정보 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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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44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 시험서비스 공고(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공고


 

Ⅰ.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의 개요


1. 개 념

 가. 발송인이 생활정보에 관한 홍보물(광고전단지, 카탈로그, 쿠폰북 등)을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거나, 발송인이 우체국에 홍보물 제작을 위탁하여 제작된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서비스

 

 나. 생활정보를 인쇄한 소상공인 및 일반 기업체의 홍보물로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 브로마이드형) 및 책자형(카탈로그형)의 요금별납 일반통상우편물
  1)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인(예 : 세대주님)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2)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은 발송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 우체국장은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위탁제작 및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종류 및 형태

종류

형태

전단지

접착

용지 1(3단 접지, 6)1면에 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를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 내용을 인쇄하여, 3단으로 접어 접착방식으로 봉함한 우편물

봉투

내용(홍보)문을 A4용지 또는 16절지 1장의 양면에 인쇄하여 봉함한 우편

브로마이드형

내용(홍보)문이 인쇄된 용지 1(2절지, 4절지)을 접지(4, 3)하여, 바깥쪽 1면에 우편물 기재사항을 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내용을 인쇄한 봉함하지 않은 우편물

책자형

카탈로그

철침, 풀 등에 의해 내용(홍보)문을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봉함한 우편

 

3.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규격

 가. 기본 규격
  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7호(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함
  2) 통상우편물 최대용적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19호(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에서 정한 우편수취함에 투함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
  3)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26호(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 사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나. 우편물 종류별 규격
  1)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 : 1통당 무게가 50g를 초과하지 않은 규격 일반통상우편물
  2) 전단지형(브로마이드형) : 1통당 무게가 1,200g 이하의 봉함되지 않은 규격 외 일반통상우편물
  3) 책자형(카탈로그형) : 1통당 무게가 1,200g 이하의 규격 외 일반통상우편물(카탈로그, 쿠폰북 등)


 

4. 다음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

 가. 인사장, 안내장, 명함, 지로용지, 문서 등 인사말 또는 안내문 성격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
 나. 건전한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내용의 우편물
 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우편물 등

 

 

 Ⅱ.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조건


 

1. 접수우체국 :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물 종류별 1회 접수 최소 우편물수

전단지형

책자형

접착형

봉투형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1,000

1,000

1,000

2,000

 

3. 우편물 제출방법

 가. 광고주가 직접 제작한 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
  1)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생활정보우편물(반송불필요)'라고 표시
  2) 우편물 표면에는 연속번호(Serial Number)를 표기해야 함
   * 예시) 2만통 접수 시 연속번호 : S/N : 00001~20000
  3) 우편물 표면 왼쪽 아래에 약도, QR(Quick Response) 코드, 쿠폰 등을 표시할 수 있음

< 보내는사람 >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6

중화요리 만리향 대표 배상

1 4 3 - 9 0 7

생활정보홍보우편물

(반송불필요)

 

                                                                                                      < 받는사람 >

   (약도, QR코드, 쿠폰 등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12가길 12

        삽입가능 여백)                                                                      세대주님 귀하

                                        1 4 3 - 9 0 7

  4) 아파트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은 동(棟)별로 구분하고, 일반 주택지역에 배달할 우편물은 우편 번호 6자리(`15.8.1.부터는 5자리)로 구분하여 제출
  5) 접수신청서 작성 제출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광고주가 홍보물의 제작 및 배달을 우체국에 위탁하는 경우 ‘가. 5) 접수신청서 작성 제출’을 준수하여야 함

 

 Ⅲ.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우편요금 감액범위 등


 

1. 우편물 형태별 우편요금 감액률 및 적용요금 등

구 분

전단지형

책자형

접착형

봉투형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우편요금 감액률

60%

60%

60%

50%

적용 우편요금

규격

규격

규격 외

규격 외

 

2. 우편물 제작 수수료 : 홍보물을 제작 의뢰한 경우에만 부과함

구 분

전단지형

책자형

접착형

봉투형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홍보물 인쇄비

80/(2)

90/(2)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디자인 제작비

20,000/1(2)

20,000/1(2)

 

3. 마케팅 대행업체 수수료

 가. 책자형(카탈로그형)에 대해서만 지급

 나. 마케팅 대행업체가 접수한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수납 우편요금 중 7% 지급

  

Ⅳ. 기타사항


1. 마케팅 대행업체 관리
  가. 등  록
  1) 생활정보홍보우편물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우정청에 ‘마케팅 대행업체 등록 신고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마케팅 활동권역은 등록한 지방우정청이 관할하는 5급 이상 우체국(직접 배달할 우체국)에 한 함
  3) 동일 마케팅 대행업체는 모든 지방우정청의 마케팅 대행업체로 등록 가능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케팅 대행업체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1)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접수실적이 없을 경우
  2) 생활정보홍보우편물 및 우체국 별납인이 인쇄된 봉투를 생활정보홍보우편물 발송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3) 마케팅 대행업체로서 자격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 우편물 접수
  1)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중 책자형(카탈로그형)에 대해서만 마케팅 대행이 가능함
  2) 대행업체는 우편물 접수 시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이용 신청서’의 대행업체란(업체명, 대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우편물과 함께 제출해야 함


 
부   칙

 

1. 이 공고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9호(2011.11.24.)는 폐지한다.


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9호(2011.11.24.)에 따라 등록된 ‘상품안내서’ 마케팅 대행업체는 본 공고에 따라 ‘생활정보홍보우편물(카탈로그형)’의 마케팅 대행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신청서 등 기타 양식 : 첨부파일 참조

 

파일
작성일 2015-06-03
지역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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