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용도의 소량 위조품(짝퉁)도 국내 반입 전면 금지>
1. 현재까지 개인용도의 소량 위조품(품목당 1개, 전체2개)은 통관이 허용되었으나, 관세법 시행령 개정(‘15.2.6.시행)으로 인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여행자 휴대품은 제외)됩니다.
2. 이에 따라 우편물로 국내에 반입되는 위조품은 통관단계에서 확인시 반송 또는 폐기(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3. 위조품구매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