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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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청구 안내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7. 25~26)과 선거일(7. 30),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니 해당 근로자는 투표시간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인청 재보궐선거 해당지역 : 수원시(권선구,팔달구,영통구), 평택시,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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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7-24 |
지역 | 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