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국에 보관중인 반송불능우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발송인 또는 수취인께서는 기간 내에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11.
용인우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