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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 - 193호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