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2-16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12.
                              충 청 지 방 우 정 청 장
 
 
붙임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2-165호. 1부.
 
  
1. 설치예정지역 및 설치 수
	
		
			| 설치예정지역 | 설치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전화번호 |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 1 | 동천안우체국 경영지도실
 | 041-629-6470 | 
		
			| 아산시 온양1동 | 1 | 아산우체국 경영지도실
 | 041-538-2070 | 
		
			| 보령시 신흑동 | 1 | 보령우체국 경영지도실
 | 041-930-7750 | 
		
			| 음성군 음성읍 | 1 | 음성우체국 경영지도실
 | 043-870-1140 |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 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단, 최소거리 500m에서는 ±50m 오차인정)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가. 기 간 : 2012. 12. 27. ∼ 12. 28.(2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 관할우체국 경영지도실(위 1항 참고)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붙임 1∼ 2】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및 작성된 서류이어야 하며 
          자기소개서에는 설치예정 사무실 내·외부 사진, 설계도면 등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중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3. 1. 16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이후에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