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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우편물 동ㆍ식물 검역 안내
담당자 박수연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전화번호 032-740-2683

 

안내

 

가축전염병, 해외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 및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된 우편물은 동식물 검역을 실시합니다. 검역물이 의심되는 물품은 현물검사, 수입금지 지역 유래, 검역증명서의 첨부 여부 및 실험실 정밀검사(식물검역)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 검역대상 >

□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 생육, 삶은 고기 등

식육가공품 : 소시지, , 육포, 카레, 장조림, 튀김, 통조림 등

유가공품 : 우유, 분유, 치즈, 버터 등

식물류 : 묘목(사과자두나무), 종자(바질공심채), 구근(백합튤립)

농산물 : 생과일, 채소, 곡물, 견과, 한약재, 버섯, 수삼, 대추 등

목재류 : 원목, 각재, 판재, 우드칩, 펠렛, 목재가공품 등

 

< 주요 불합격품 사례 >

사례

 

<당부사항 >

국내에 없는 가축전염병,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농축산업에 막대한 피해 및 생태계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시에는 사회ㆍ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하며 근절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역기관에서는 주요 축산물대하여 수입금지지역을 지정하고, 병해충 유입원인 생과일, 흙 또는 흙부착 식, 살아있는 곤충 등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시판중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가능한 국가산이라 할지라도, 상대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역증을 우편물과 동봉하여야 검역과정에서 통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우편물을 보내시는 경우, 축산물과 과일 등의 반입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국내 발송전 검역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 검역) 032-740-2683,2684, (식물검역) 032-740-2088,2089

파일
작성일 2016-06-08
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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