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우체국 공고 제2016-13호】우편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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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 | ||||||||||||||||||||||||||||||||||||||||||||||||||||||||
【대전우체국 공고 제2016-13호】
공 고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우편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근거법령 : 우편법시행규칙 제126조의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대상 및 이용자 ①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이용자
② 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우편물이 월 30통에 미달한(실적없음) 이용자
4. 기 간 : 2016. 6. 1 ~ 2016. 6. 14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견있을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 기간내 우리국 영업과(민원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2-250-7066, Fax: 042-250-7068, 메일: hshan915@korea.kr)
대 전 우 체 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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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일 | 2016-05-31 | ||||||||||||||||||||||||||||||||||||||||||||||||||||||||
지역 | 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