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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년도 대포통장근절 특별강화기간] 보이스피싱예방 및 통장양도처벌 관련 안내
담당자 금융운영담당
담당부서 예금위험관리과
전화번호 02-1599-1900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피해예방을 위해 꼭 기억해 주십시오


 

 

01.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 한국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http://clean.kisa.or.kr)를 통해 신고.확인

 

 

 

02. 예금통장 양도 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상 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금융 거래 제한 : 예금 계좌 개설 제한(1년 간) 비대면(CD/ATM, 인터넷등)거래 제한
                  (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금융질서문란자 : '16.3.12. 부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 2회 이상 대포통장 거래자 5년 간 통장 매매 기록 은행연합회 공유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심사 시 참고자료 활용), 7년 간 금융거래 금지

 

 


03. 금융사기 전화를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끊어버리거나, 휴대전화 녹음하신 후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의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제보하시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보이스피싱 지킴이'입력

 

 

 

계좌개설절차 강화로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나 이를 감수하고 지키는 것이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민의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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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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