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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고 제2016-33호
화성동탄4동우체국이 2017. 1. 2. 개국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화 성 우 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