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 통장 개설 시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에 따른 증빙자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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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금융운영리스크담당 | ||||||||||||||||||||||||||||
담당부서 | 예금위험관리과 | ||||||||||||||||||||||||||||
전화번호 | 044-200-8114 | ||||||||||||||||||||||||||||
신규 통장 개설 시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에 따른 증빙자료 안내
우체국에서는 신규통장 개설 시, 금융감독원의「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그 목적에 맞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통장 개설 시 구비 자료
※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 자료
※ 타인에게 통장 (카드포함) 을 매매,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및 제49조)에 의거 법적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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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25 | ||||||||||||||||||||||||||||
지역 |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