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 ||||||||
---|---|---|---|---|---|---|---|---|---|
담당자 | 심수정 | ||||||||
담당부서 | 우편물류과 | ||||||||
전화번호 | 031-582-2009 | ||||||||
가평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거소투표신고안내 입니다.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6. 3. 22. ~ 3. 26.(5일간) □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 출력 가능 □ 신고대상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년 3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일 | 2016-03-04 | ||||||||
지역 | 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