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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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제출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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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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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단체의 장 |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 선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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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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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의 장 |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