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보관금 국고귀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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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당부서 | 서울용산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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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 국고귀속 안내 <서울용산우체국 공고 2022-3호> 서울용산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정부보관금(임시보관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 귀속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용산우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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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08 |
지역 | 서울 |